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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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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용됐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서면4팀-1581, 2007.5.11, 서면4팀-1008, 2007.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각 자산의 양도시기, 신고 및 양도손익 통산 방법.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2.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존 사례 서면4팀-1581(2007.5.11.)과 서면4팀-1008(2007.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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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3 (2009.04.17 회신),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68)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