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결과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 2007.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 2007.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광2498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87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271 심판결정2022.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514 심판결정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493 심판결정2021.10.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013 심판결정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130 심판결정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092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4402 심판결정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683 심판결정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316 심판결정2018.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5135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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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2008.04.15 회신),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13)
- 원 제목
-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