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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된 주식 양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 및 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 및 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03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 서일46014-11381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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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time datetime="2004-05-18">2004.05.18</time> 회신),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92)
- 원 제목
- 대주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