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6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차손 공제방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에도 잔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양도차손 공제방법.

회답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동일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693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2)
원 제목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