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8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44)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