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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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공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2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6)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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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