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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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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2004.05.06 회신),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7)
- 원 제목
-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