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회신일 2019.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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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1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무주택세대 해당 여부와 중과세 배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비과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5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권 양도 시 중과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여부.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에 거주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은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2019.10.01 회신),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66)
원 제목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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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