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무주택세대 해당 여부와 중과세 배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비과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5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권 양도 시 중과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여부.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에 거주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은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2019.10.01 회신),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66)
- 원 제목
-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