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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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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회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9)
- 원 제목
-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