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종전법§137, 현행법§122), 거주자의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함에 있어 「결손금통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종전법§58, 현행법§45,§102).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며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거주자의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함에 있어 「결손금통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02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2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4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03 (<time datetime="1996-12-09">1996.12.09</time> 회신),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79)
원 제목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 양도차손의결손금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