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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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7.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2 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부가가치세-202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가액만 정해진 일괄 공급에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202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4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
부가가치세-202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
부가가치세-202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중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에서 사용하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본다.

8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설해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사업 겸영 시 안분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는다.

9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
부가가치세-2021.07.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할 때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 관련 매입가액 비율이나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11 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12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2021.05.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13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2021.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14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2020.1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15 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202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0.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2019.02.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사업의 기부채납시설 및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건설용역이 사업과 관련되고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대응하는 범위에서 안분계산한다.

22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1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신탁계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와 관련해 취득한 모델하우스의 매각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
부가가치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49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