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매각하였다. 취득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이며, 이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액은 총공급가액 및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매각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이며, 이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액은 총공급가액 및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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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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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8서3682 심판결정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0028 심판결정2007.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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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2 (2016.03.20 회신),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8)
- 원 제목
- 부동산 매각시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