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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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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호별로 구분공사하고 분할등기한 뒤 각 호별로 매각했다.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건물 매각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각 호별로 매각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각 호별로 매각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합니다.
다만,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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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2018.11.12 회신),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5)
- 원 제목
-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