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49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A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된 과·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한다. A법인은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 고객에게 재화를 배송하고 배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5

본문(원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이하 “쟁점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재화를 배송(이하 “쟁점용역”)함에 있어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배송비를 쟁점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할 때 배송용역이 재화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및 배송비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배송할 때 배송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봄. 배송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배송용역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고객에게서 받은 배송비를 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4978 (<time datetime="2023-07-18">2023.07.18</time> 회신),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8)
원 제목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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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