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494, 1998.11.04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4, 1998.11.04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과 공급가액 안분 방법.
회답
1. 기존해석사례 부가46015-2494(1998.11.04)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2. 재무부 부가 22601-123(1992.08.11)에 따르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는 것은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로 실제 거래된 가액 중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4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부2014 심판결정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715 심판결정2019.04.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059 심판결정2018.04.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444 심판결정2016.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3443 심판결정2016.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211 심판결정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853 심판결정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924 심판결정2016.02.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802 심판결정2016.02.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834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903 심판결정2015.09.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0253 심판결정2015.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73 (2016.11.27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