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73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494, 1998.11.04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4, 1998.11.04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과 공급가액 안분 방법.

회답

1. 기존해석사례 부가46015-2494(1998.11.04)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2. 재무부 부가 22601-123(1992.08.11)에 따르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는 것은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로 실제 거래된 가액 중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4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73 (2016.11.27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7)
원 제목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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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