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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였다.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7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경우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 전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경우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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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2016.07.28 회신),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7)
- 원 제목
-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