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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9
본문(원문)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당해 비용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 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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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48 (2019.10.18 회신),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3)
- 원 제목
-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