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73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time datetime="2020-08-24">2020.08.24</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5)
원 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