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932회신일 2023.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지만 각각에 제공될 예정면적은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08

본문(원문)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과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및 비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 시 개별 도급금액은 구분할 수 없으나 예정사용면적은 구분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과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0932 (2023.04.25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5)
원 제목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