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 이후 과세기간에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41 및 같은 법 시행령 §83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02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회답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5730 (<time datetime="2023-05-09">2023.05.09</time> 회신),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7)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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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