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회신일 2021.04.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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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1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고 정부출연금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167

본문(원문)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지점)으로 설립하여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비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장비 임대가 과세사업인 경우로서 해당 장비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 및 장비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나노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불공제됩니다. 장비 사용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장비 임대가 과세사업이고 해당 장비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공통 사용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과 장비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2021.04.01 회신),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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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