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회신일 2018.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8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수탁받은 A공사가 사옥 일부를 국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57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수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공사사옥 중 일부를 A공사국유재산관리(이하“국유사업자”)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국유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가 해당 사옥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공사는 국유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옥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국유사업자가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2018.11.08 회신),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6)
원 제목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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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