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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한다. 철거 예정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으로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9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을 일괄취득하면서 즉시 철거할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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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time datetime="2020-10-27">2020.10.27</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2)
- 원 제목
-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