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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최신 회답2023.04.2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4.2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3.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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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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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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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