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회신일 2019.0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0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주택공급사업의 기부채납시설 및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건설용역이 사업과 관련되고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대응하는 범위에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을 신축·공급하는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용역도 일괄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다.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05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공급사업의 승인을 받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건설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발코니 확장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음.

2.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발코니 확장용역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음.

3.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2019.02.10 회신),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2)
원 제목
면세되는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