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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사업 등에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합니다.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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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46 (2017.11.30 회신),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3)
- 원 제목
-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