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인지 또는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언제 정산하는지 여부.

회답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인지 또는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1)
원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