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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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가액만 정해진 일괄 공급에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2022.2.15. 이후 산업단지의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물을 신축해 토지와 시설등을 일괄 공급한다. 토지의 공급가액은 정해져 있으나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은 규정돼 있지 않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4

본문(원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2022.2.15. 이후 산업단지 내에 토지 개발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발된 토지와 시설등을 일괄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액은 정해져 있으나, 건축비 및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을 위한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2022.2.15. 이후 개발된 토지와 시설등을 일괄 공급할 때, 토지의 공급가액만 정해진 경우 건물 공급가액 계산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액은 정해져 있으나 건축비 및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을 위한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71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회신), "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7)
원 제목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1)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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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