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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다. 방문객에게 주차료를 받고, 입주민에게는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 관리단은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6
본문(원문)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2019.12.24 회신),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51)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