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0회신일 2014.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9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장부가액→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50 (2014.06.09 회신),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7)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