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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할 때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 관련 매입가액 비율이나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다른 사업자는 보유 토지의 개발행위와 인허가 업무, 관련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양수인은 그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20
본문(원문)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위해 보유 토지의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업무, 관련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토지의 취득‧조성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또한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사업이 토지와 건물의 공급으로서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토지의 취득‧조성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또한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사업이 토지와 건물의 공급으로서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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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2021.07.09 회신),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7)
- 원 제목
-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