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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한다. 기존 해석사례는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산함(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본문(원문)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회답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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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0 (2014.04.11 회신),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6)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