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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참조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210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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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88 (2017.05.31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5)
- 원 제목
-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