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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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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구분표시된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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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816 (2017.02.27 회신),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9)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