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7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 이에 부가령§64➁(2)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회답

법규과-160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

(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의 적용 여부.

1.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2.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737 (<time datetime="2023-06-20">2023.06.20</time> 회신),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2)
원 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자산별 구분기장한 금액의 양도가액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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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