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62회신일 2014.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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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7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에 관련된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권 등(이하 “사업권 등”이라 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 관련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62 (2014.03.07 회신),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12)
원 제목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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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