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각각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거래당사자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의했다는 사실도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8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표시 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실도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공급분은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같은 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45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3)
- 원 제목
-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