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378회신일 2020.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계약에 따라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97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378 (2020.03.13 회신),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2)
원 제목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