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회신일 2020.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1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기존매수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기존매수자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하려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를 이전했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과 기존매수자에게 이전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사업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이하 “매도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기존매수자가 관광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기존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매수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계약금, 중도금,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수자가 매수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기존매수자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하려는 매수자에게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이하 “매도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기존매수자가 관광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기존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매수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계약금, 중도금,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수자가 매수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2020.10.11 회신),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12)
원 제목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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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