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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사업타당성 검토와 펀드 운용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 비용에는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임대사업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2016.12.02)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의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과 관련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전8330 심판결정202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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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79 (2017.03.30 회신),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4)
- 원 제목
-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