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56회신일 2016.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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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5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91

본문(원문)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

2.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구입한 물품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해당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6 (2016.02.15 회신),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8)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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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