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16.11.27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1.27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16.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6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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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09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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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5 · 미확인 · 부가22601-65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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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29 · 미확인 · 부가22601-112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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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1.30 · 미확인 · 부가22601-2026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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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