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