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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았다.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284, 2013.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284, 2013.11.27.)를 참고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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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5 (2014.07.04 회신),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2)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