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5회신일 2014.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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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4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았다.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284, 2013.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284, 2013.11.27.)를 참고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5 (2014.07.04 회신),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2)
원 제목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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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