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 철거 중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에서 사용하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뒤 부동산사모투자회사와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은 철거 중이었고, 지위 이전대가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973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부동산사모투자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체결 당시 건물은 철거중)하여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철거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고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36 (<time datetime="2022-03-28">2022.03.28</time> 회신),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27)
원 제목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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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