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기 건물 취득 시 건물세액 중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37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8)
원 제목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