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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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2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이상 있으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6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7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22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0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6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9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6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4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0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2)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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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