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946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하거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토지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6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포괄양수도 여부 등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 2005.10.07, 부가46015-2565, 1996.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를 탕감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기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포괄양수도 여부 등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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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946 (2016.11.27 회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0)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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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