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건물은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후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후 두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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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time datetime="2017-11-03">2017.11.03</time> 회신),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8)
원 제목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