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17.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03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03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3.12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5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