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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17.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03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03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3.12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5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