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694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38조 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됐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4 (2015.09.30 회신),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9)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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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